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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24 2014나45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D이 2013. 6. 7.경 원고에게 ‘D이 운영하는 G를 인수한 친구가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본사의 대리점 승인시까지 질권설정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주라’고 말하고, 제1심 증인 E(또는 피고)도 2013. 6. 10. 원고에게 ‘아버님 질권을 설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월 이자로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2013. 10. 10. 피고 운영의 C의 외상대금 89,960,845원을 현대모비스에 입금하고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게 된 것이므로, 위 대위변제 및 송금은 D, E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2015. 6. 19.자 준비서면의 송달을 통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 D과 E의 기망에 의한 대위변제 및 송금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D과 E의 기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민법 제11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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