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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1049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남양주시 C 대 230㎡에 관하여 2015. 5.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60,568,086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D’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B과 사이에 B의 대출금채무 및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일자 채권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07. 3. 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의 대출금채권 (개별보증) 4,000만 원 (3,200만원으로 변경) 2008. 3. 8. (2016. 2. 26. 최종변경) 2 2008. 6. 4.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라 한다

)의 전자상거래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 (상거래 담보보증) 5,000만 원 2009. 6. 3. (2015. 5. 29. 최종변경)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B이 신용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현대모비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변제할 경우, B은 원고에게 위 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B이 주채무를 불이행한 때,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B에게 보증하는 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채권 1) B이 2015. 6. 29. 영업의 휴폐업으로 인하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대모비스에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우리은행 및 현대모비스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8.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32,399,693원(=원금 3,200만 원 이자 399,693원 을, 2015. 12. 4. 현대모비스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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