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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4111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기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의 아버지 C는 2018. 4. 16. 08:44 C, 원고, 피고, D이 같이 있는 단체 문자메시지 방에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올렸다.

세 사람 모두 사기당한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에 D, A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천만 원, 이천오백만 원을 각각 보내고자 한다.

이것은 세 사람 모두 우정을 계속 유지하고 세 사람 모두 피해자임으로 B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등을 거론하지 말기 바라며(실익도 없고 우정에 금이 간다)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후 법무사나 사무장을 통하여 보상금을 받게 되면 세 사람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주겠다.

내가 한 말에 동의하면 답장 문자 바라며 답장 본 후에 어제 적어준 계좌번호로 오늘 송금하겠네 2018. 4. 16. ② 원고는 같은 날 10:08 C에게 "예 아버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주신 거로 일단 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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