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8.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의 아들인 C가 권한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3, 6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증언 및 당심감정인 G의 무인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들인 C가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에 원고 명의의 날인을 하고, 위 위임장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C의 동업자인 제1심증인 E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에게 ‘C가 아버님 집에 근저당해서 회사에 돈을 투자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원고가 ‘고맙고,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