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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2.20 2017누1109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이후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가입증명서가 변조된 것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발표 당일 C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직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이 2015. 7. 30. 밤 9시경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저와 저희 팀 이력서와 통장 사본을 송부합니다. 확인 검토 부탁드리며 저희 팀이 함께 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이메일을 보낸 점, ② 원고와 C 사이에 2015. 7. 31.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장소 주식회사 A 부산사무소, 업무의 내용 디자인 및 제안서 작업, 임금 월급 2,800,000원, 상여금 없음, 기타 수당 없음, 퇴직금 별도 지급 2,800,000원, 임금 지급일 매월 30일, 지급방법 예금통장에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C의 계좌로 2015. 9. 1. 2,800,000원, 2015. 9. 25. 3,800,000원을 입금한 점, ④ C은 부산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 소유의 H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고의 부산사무소가 있는 부산 부산진구 I 오피스텔로 2015. 7. 27.부터 2015. 8. 31.까지 계속해서 드나들었고, 원고가 작성한 C 출근부에는 2015. 8. 3.부터 2015. 11. 13.까지의 각 출근날인 란에 C이 서명을 한 점, ⑤ 원고가 C과 C의 종전 직장인 주식회사 J의 부장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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