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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1 2015가합58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1,252,413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의 아버지, 원고 B은 E의 여동생, 원고 C은 E의 조모이다.

나. 피고 강원도는 F중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D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F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담당하였다.

다. E은 2014. 9. 12. 자택에서 아래와 같은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2014. 9. 13. 결국 사망하였다.

아빠에게 아빠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학교 다니기가 힘들고 체육선생님이 저를 심하게 괴롭히는 것처럼 벌주고 욕하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떠날려고요.

그동안 이 못난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 이제 저는 떠날게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셔야 되요.

B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할머니께 할머니 저 E이에요.

할머니 몸이 많이 편찮으시잖아요.

제가 저번에 환선굴에 가서 소원 빌었을 때 제가 할머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너무 세상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못난 저를 이렇게까지 크게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없어도 할머니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알겠죠. 그만 이제 저는 떠날게요.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 D은 E에게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 강원도에게는 피고 D이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한 데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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