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8:15 경 B 링 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천 경찰서 방향에서 D 교차로 방향으로 3 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4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운 행의 F 고속버스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사실이 화가 나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 앞에서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였고, 계속하여 우회전 한 후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국민 제보서
1. 피해자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현장 약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CD 영상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된 직후 2회에 걸쳐 급제동과 급가 속을 하였고, 이어서 우회전을 한 직후에 급히 정차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뒤에서 따라 붙으며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다가 우회전하면서 정차하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뒤에서 따라 붙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였기 때문이거나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차량을 정차하고자 하였다면 우회전을 하기 전 비상등을 켠 후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등을 켜지도 않고 피해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발견하기 어려운 우회전을 한 직후의 순간에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