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7 2017고정2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21:30 경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에 있는 북부 간선도로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가 서 행한다는 이유로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앞으로 진행하다 급제동을 하고, 위 C가 경적을 누르며 상향 등을 켜자 같은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한 뒤 도로에 위 재규어 승용차를 정 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급제동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