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7:2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옆 편도 2 차로의 영일만 대로에서 F 포 르쉐 카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30 세) 이 운전하는 H YF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포 르쉐 카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한 후 창 밖으로 가운뎃손가락을 내밀어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 급하게 피해자를 따라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 자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에서 서 행하거나 1 차로와 2 차로의 중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항시 남구에 있는 우 복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용의차량인 F 차량 소유자 확인 관련), 내사보고( 용의자 인적 사항 확인), 수사보고( 블랙 박스 자료 첨부 관련)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신한 카드 공문 회신자료
1. 블랙 박스 영상 CD 1장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