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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6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0:15 경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필 동 소재 퇴계로 4가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앞 4 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BMW320d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수 차례 울리자 이에 화가 나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이후 동대문 운동장 역 방면으로 운전하면서 교차로 내에서 급제동을 한 후 약 20초 가량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정 지하였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치고, F 병원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약 4회에 걸쳐 정지를 하며 서 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가로막을 마음으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택시 차량을 이용하여 4 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약도 및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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