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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8 2015가단200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8. 광주시 F 토지 및 지상건물, G 토지, H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I으로부터 5억 원에 매수한 후 2007. 8. 1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함께 하남시 J 일대에서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B은 위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여 2009. 3. 23. 피고 하남선린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한편,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2009. 3. 23. 작성된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6호증)에 자필 서명을 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목적물에는 위 J동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위임장,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피고 신협에 제공하여 주었다.

피고 신협은 그 무렵 위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법무사인 피고 D에게 위임하여 주었고, 피고 D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09. 3. 25.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을 접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9. 4.경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접수통지를 받았다.

마. 한편, 피고 B이 피고 신협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 신협은 2010. 9.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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