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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가합115161
근질권 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8. K 유한회사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아 2007. 2. 9.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2. 8. 피고 주식회사 B(피고들 중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C, D, E, F, G, H(2013. 10. 18. ‘L’에서 상호변경됨, 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일부 근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2. 15.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이 사건 토지의 별지3 목록 제1항 순번 1, 2 각 근저당권, 이 사건 건물의 별지3 목록 제2항 순번 1, 2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각 질권(이하 '이 사건 각 질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피고 1 내지 7로부터 합계 125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8. M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이 사건 토지의 별지3 목록 제1항 순번 2, 이 사건 건물의 별지3 목록 제2항 순번 2의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4. 7. 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H은 2014. 10. 8. N 주식회사에 H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질권 채권을 양도하였다.

H은 2014. 10. 29. N, 피고 H의 승계참가인 J 유한회사(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N의 채권양수인 지위를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30.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6. 3. 8.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이 사건 토지의 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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