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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115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6,644,274원 및 이 중 금 97,094,777원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근저당권 (1) 피고는 2008. 12.경 소외 C에게 금 20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양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대구 북구 D 전 2565㎡ 외 3필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9. 6. 2. 접수 제27475호 근저당권과 경북 칠곡군 E 답 666㎡(이하 ‘이 사건 칠곡 토지’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08. 12. 12. 접수 제30294호 근저당권 등을 공동담보(공동담보목록번호 F)로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두 근저당권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구 토지 근저당권’ 등으로 표시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및 채권양수 (1) 원고는 2009. 8. 31. 피고에게 금 200,000,000원을 월 2.5%의 이율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양도채권과 그 담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C의 대리인 G을 통해 C에게 위 양도통지를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각 부동산임의경매 진행 경과 (1) 그러던 중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토지 중 대구 북구 D 전 2565㎡와 대구 북구 H 임야 235㎡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대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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