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1. 목록 기재 1의 가.
항 및 나.
항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2.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1의 다.
항 건물(이하 ‘이 사건 등기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그 건물의 위와 옆에 별지
1. 목록 기재 1의 가.
항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미등기건물’이라고 한다)과 1의 나.
항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미등기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들 건물의 위치 및 현황은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미등기건물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에서 이 사건 토지 및 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토지 및 건물의 권리관계 변동 등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8. 6. 19.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2008. 6. 19.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및 지상권 설정 2009. 2. 11.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등기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2009. 2. 25. 피고 B이 이 사건 등기건물의 2층에 이 사건 제2미등기건물 신축 2009. 4. 8.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1미등기건물 신축 2009. 4. 17. 피고 B이 이 사건 등기건물에 근저당권(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물로 추가) 설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 해지 2013. 3. 28.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미등기건물을 양수하는 계약 체결 2013. 9. 9. 이 사건 토지 및 등기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개시 2014. 6. 24.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