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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나609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B(C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8,050원 및 그 중 1,086,4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6. 9. 1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대우할부금융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9,350,000원, 보험기간 1996. 6. 5.부터 1999. 6. 8.로 정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위하여 작성된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이 사건 보험약정서’라 한다, 갑 제2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나. B은 1996. 11. 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할부금융 주식회사, 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차입금액 10,400,00원, 상환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율 24%로 정하여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위하여 작성된 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할부약정서’라 한다, 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다. 서울보증보험은 1997. 4. 15.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대우할부금융 주식회사에게 8,653,263원을 지급하였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으로 발생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현대캐피탈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으로 인한 채권(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채권’이라 한다)을 각 2005. 5. 13.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5. 3. 31. 기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1,086,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할부금융채권은 10,4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여 있었다.

마. 원고는 2005. 6. 16. B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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