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 1996. 1. 23.자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무 25,604,309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구상금 채무의 발생 1) 원고는, B가 피고와 체결한 ① 1995. 7. 4.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과 ② 1996. 1. 23.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 외상 판매 대금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각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다. 2) 피고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B를 대위하여 1996. 12. 2.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4,070,377원을, 1997. 1. 16.에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위 각 구상금을 ‘이 사건 기아자동차 구상금’과 ‘이 사건 삼성전자 구상금’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구상금’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구상금 회수를 위한 조치 1) 이 사건 삼성전자 구상금 관련 가) 피고는 원고, B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7가단43212호로 이 사건 삼성전자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2. 3. “원고는 B 등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 17.부터 1997. 2. 15.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3. 5. 2.부터 2003. 8. 28.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삼성전자 구상금 채무 중 35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전지방법원 97가단43212호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61035호로 위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16. “원고는 B 등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57,740,615원 및 이 중 25,604,309원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