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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337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6.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4.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79』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18:00경 경산시 B에 있는 00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응급구조사 C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개새끼”, “이 씨발년아, 다른 간호사 오라고 해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22. 19:57경 제1항 기재 00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침상에 누워 간호사 D을 부르면서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754』 피고인은 2019. 6. 19. 11: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에서 음식을 교부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제육볶음 1접시 등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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