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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187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00: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응급 환자로 이송되어 응급실 내 중환자 구역에서 투약 및 검사를 받던 중, 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위 병원 소속 간호사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계속하여 "좆같은 것들, 나 이길 자신 있어 건들지

마. 야, 너 나 안 볼 것 같지 내가 이 동네에서 구급차 하는 사람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위 응급실에서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보안관 바디캠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폭행 및 응급의료의 방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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