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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322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 19:40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인 간호사 D(여, 28세)와 피해자인 간호사 E(29세)에게 “씨발놈, 개새끼, 죽이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F(30세)에게 “씨발새끼야, 개자슥아, 주사놔줘야 될거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핸드폰 동영상 캡처사진 및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욕설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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