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 등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22: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며 응급진료를 받던 중 채혈을 위해 주사바늘로 혈관을 찾고 있는 간호사 D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놈아 너는 그것도 한번에 못하냐 빨리빨리 못하냐 씨발.”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과 욕설을 한 뒤, 피고인이 다른 환자 보호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것에 대하여 위 D으로부터 “계속 그러시면 경찰관을 부르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 불러봐 이 새끼야, 지랄하네!”라고 고함치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간호사 E에게 “씨발년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응급실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쥐고 위 D의 머리 위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구급의료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점,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넘어서 의료진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