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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5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금천구 D타워 6차 12층 소재 E 관리부서의 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33세)는 피고인과 같은 부서의 후임 연구관으로 근무하였던 직장 선후배 관계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와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속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경 사무실 안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위 D타워 6차 12층 소재 E 관리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가 입고 있던 상의를 들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경 엘리베이터 앞 복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위 D타워 6차 건물 지하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내리던 중 앞서 내리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5.경 엘리베이터 안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위 D타워 6차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5.경 지하철 전동차 안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학동방향으로 운행을 하는 7호선 전동차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나란히 의자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나 잡아야 겠다. 꼬집어야 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손으로 만져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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