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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47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4:45 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108 동 화단 옆에서 피해자 D( 여, 32세) 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108동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몸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고 왼팔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휘어 감아 바짝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10 층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그 옆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그녀를 데려가려 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억지로 끌고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계단에 앉힌 후 피해자 앞에 쭈그려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 엘리베이터 내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몸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고 왼팔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휘어 감아 바짝 끌어당겨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비상계단 철문을 열고 피해자를 반 강제적으로 후 미진 비상계단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후부터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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