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 건물 6 층에서 D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가명, 28세) 은 위 D 한의원에서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4. 경 위 D 한의원 내 데스크에 앉아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이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7. 경 위 D 한의원 입구에서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일어나려고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7. 경 위 D 한의원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정수기 물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사용 휴대 전화기 모바일분석 회신자료 분석)
1. 증거분석 cd( 증거 목록 순번 10, 19)
1. 녹취록
1. 진료 기록부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항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