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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2 2016고단5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의 주방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 여, 38세) 은 레스토랑 식음 파트 사원, 피해자 F( 여, 47세) 은 주방 조리 보조로 각 근무하였던 자들 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30. 21:00 경 위 골프장에 있는 레스토랑 2 층에서 간부 회식을 하던 중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냉장고 옆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입술에 3회 키스를 한 다음, “ 너 나한테 잘해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위를 손등으로 2회 툭툭 치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5. 3. 31. 10:00 경 위 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호출한 다음 “ 어제 내가 실수한 것 없었니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왼손을 악수하듯이 잡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어 간질이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6 월경 위 골프장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똑바로 하라 ”며 그 의사에 반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과 옆구리를 찌르고, 앞치마를 고쳐 매 준다며 피해자의 가슴 언저리를 양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9 월경 위 골프장 주방에서, 고무 통에 있는 물을 버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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