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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2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P2P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 사이트에 ID ‘B’로 가입한 사용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 19:42경 구미시 C아파트 109동 604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D”라는 제목으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파일구리 공유폴더에 파일구리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번, 6번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2015. 3. 3.경까지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 05:3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음란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파일구리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파일구리 공유폴더에 공유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2번, 3번, 5번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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