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2. 12:18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방식의 “파일구리”에 접속한 후, “[PSP](서양) 너무 어린. 아빠꺼 먹음.mp4"이라는 제목의 여자아이와 성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하여 여자아이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ㆍ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ㆍ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2. 12:18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방식의 “파일구리”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4개를 불특정한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 23: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방식의 “파일구리”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