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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6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9. 10:48경 경기도 오산시 B 원룸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아이디 “C”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숫처녀) 14세 아다 때이는 여중생-억지로 넣고 울고 불고”라는 제목으로, 아동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것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파일구리 공유폴더에 보관하여 파일구리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음란물중독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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