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9. 10:48경 경기도 오산시 B 원룸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구리(www.fileguri.com)에 아이디 “C”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숫처녀) 14세 아다 때이는 여중생-억지로 넣고 울고 불고”라는 제목으로, 아동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것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파일구리 공유폴더에 보관하여 파일구리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구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음란물중독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