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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5나206135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망 F(G생, 2014. 1.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최초 내원 경위 1) 망인은 2010. 7. 26.경 H외과의원에서 좌측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약 6개월마다 위 의원에서 유방암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를 받아왔다. 2) 그런데 2012. 1. 6. 망인에게 시행된 상체(Torso) PET-CT검사(신체 조직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정도를 살펴 이상 소견을 찾는 검사이다)에서 좌측 귀밑샘(이하선, parotid gland) 부위에 크기 1.5cm 의 종양(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이 관찰되었다.

3 이에 위 의원의 의사 L은 다음날인 같은 달

7. 망인에 대하여 침샘초음파검사,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생검[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국소마취 없이 종양에 가느다란 바늘을 삽입하여 검체(세포)를 채취하는 방법]에 의한 세포검사(이하 이러한 검사를 ‘세침흡인세포검사’라 한다), 목(neck) CT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위 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 악성 종양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목 CT검사 판독에서는 악성 종양,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오자, L은 망인에게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권유하였다.

4) 망인은 2012. 1. 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갑상선암센터 소속 외과 의사(교수) M의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귀밑샘 부위에 혹이 만져진다고 호소하고(을 제2호증의 2 제1면 참조 , 피고 병원에서 다시 침샘초음파검사, 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는데, 위 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도 이 사건 종양을 악성이라고 볼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

M은 같은 달 27. 외래 진료에서 망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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