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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2 2018가단124608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3. 20. 아랫배가 당기는 증상을 주 호소로 이천시 소재 F 산부인과를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 담당의사는 부인과 초음파상 좌측 난소에서 4.0cm 크기의 고음영과 전반적인 난소 크기 증가 소견이 보이고, 난소암 위험도 검사(ROMA) 결과 고위험군으로 나오자 망인에게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나. 이에 망인은 2017. 3. 22. 피고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 D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종양표지자검사 결과 CA125 수치가 108.3U/mL(정상치 0~36U/mL)으로 상승 소견이고, 복부CT 검사 결과 왼쪽 난소에 6.5cm 크기의 종양이 관찰되며 내부 조영증강이 있어 경계성종양 의증 판독소견이 있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난소낭종’ 진단 하에 왼쪽 난소의 복강경 수술을 받기로 계획하고 2017. 3. 23. 퇴원하였다.

다. 피고 D는 2017. 3. 30. 14:00경 망인에 대한 복강경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수술 진행 중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여 왼쪽 난소 제거 후 응급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악성 종양 소견이 나옴에 따라 개복술로 전환하여 외과의사와 함께 광범위 자궁적출술,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 광범위 골반 림프절 절제술 및 암 전이 부위인 직장과 S상 결장의 전방절제술, 기타 충수돌기 절제술 등 종양감축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고등급 난소암 3기로 진단되었고, 2017. 4. 17., 같은 해

5. 8., 같은 해

5. 3.1. 3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종양표지자 검사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복부 CT상 복수 및 복막 전이 소견이 보이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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