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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0 2013가단1425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7. 피고가 운영하는 C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부인과 관련 유방암, 자궁암 등의 정기 검진(이하 ‘이 사건 검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검진과정에서 원고의 신체 진찰상 유즙 분비, 멍울, 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는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였는데, 다음날 나온 결과는 치밀유방 이외에는 정상이었다.

다. 치밀유방은 유방을 형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서 밀도가 높은 유선조직이나 섬유조직이 많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치밀유방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유방암은 유선조직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데, 치밀유방인 경우 유방촬영을 하더라도 유선조직과 섬유조직에 낭성변화, 섬유선종, 종괴 같은 것들이 가려져서 잘 안 나올 수 있으므로 보완적 조치로 통상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유한다. 라.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검진결과를 알려주고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유하기 위하여 원고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였으나 원고가 검진서류에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1. 8. 11.경 다른 병원에서의 정기검진 과정에서 림프절 속발성 악성 종양 및 유방 종양 진단(2기 말)을 받고, 림프절 종양 절제수술 및 좌측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검진 결과 원고에게 치밀유방 소견이 나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결과를 원고에게 고지하고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유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유방 종양을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유방 절제수술을 받게 하였다.

피고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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