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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2가합1055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그 자녀들이고, 피고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망인은 2012. 1. 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시경 및 초음파 등 검사 결과 대장에서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는 한편 비장과 췌장 일부에서 약 7cm의 종양이 확인됨에 따라

1. 4. 복부 CT검사,

1. 5. MRI 및 내시경 초음파검사,

1. 6. 조직검사를 위한 내시경검사,

1. 7.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

1. 9. 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PET-CT검사,

1. 12. 조직검사를 위한 내시경검사,

1. 19. 비장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한 뒤 망인의 질환을 악성 림프종으로 진단하고 암이 비장을 비롯하여 췌장과 폐로 전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 3. 악성 림프종이 침범된 비장과 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이후 시행된

2. 9.자 복부 CT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림프액만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 농양이나 누출 소견은 없었다. 라.

망인은

2. 15.부터 피고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2. 19. 21:00경 복통과 혈압 및 심박동수 상승,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복수가 배액되고 거기에 진균(곰팡이)이 나타나는 등 전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다가 결국

2. 23. 12:10경 패혈성 쇼크(선행사인은 악성 림프종)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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