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F(G생, 2014. 1.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0년경 ‘H외과의원’에서 좌측 유방암 수술을 받고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도 받아왔는데, 2012. 1. 6. PET-CT 검사 결과 좌측 귀밑침샘(이하선) 부위에 종양(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이 관찰되었고,
1. 7. 초음파검사 결과 그 크기가 1.19cm ×1.54cm ×1.40cm 로 확인되는 한편,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 염증 소견이 있었다.
다. 이에 망인은
1. 16.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이 사건 종양에 대한 초음파검사 및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위 나.
항 PET-CT 검사결과지를 판독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종양이 양성인 염증성 종괴로 확인되었고 악성으로 볼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외래진료일인
1. 27. 망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망인은
7. 20. 이 사건 종양이 커진 증상으로 ‘I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위 의원에서의 초음파검사 결과 그 크기가 2.23cm ×1.11cm 로 확인되었으나,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 염증 소견만 있을 뿐 악성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마. 망인은 11. 5. 위 라.
항 각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각 검사결과지를 판독한 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종양을 양성 종양으로 보고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다.
바. 그 후 10개월 정도 지난 2013. 9. 2. 망인은 이 사건 종양이 더 커진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및 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검사 결과
9. 1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