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0:4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601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있다가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 안에 넣은 낚시용 칼(칼날길이 17.5cm, 손잡이 길이 12cm : 증제1호)을 손에 쥐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13세), E(15세), F(18세), G(18세), H(여, 17세), I(15세)에게 다가가 위 낚시용 칼을 꺼내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목포 건달인데, 담배를 피워도 되고 술을 먹어도 되지만 아파트 앞에서 시끄럽게 하지는 말아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 F에게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 네가 대장이냐. 네가 대신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톡톡 두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고향을 물어보아 서울이라는 대답을 듣고서 “너를 죽여야 겠다.”고 말하면서 그의 머리를 위 낚시용 칼로 톡톡 치고, 이어 피해자 H의 옆구리를 위 칼로 쿡쿡 찔렀다.
거기에 더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위 낚시용 칼을 흔들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E,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