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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22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C( 만 18세, 남), 피해자 D( 만 17세, 남), 피해자 E( 만 18세, 남) 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과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1:10 경 서울 강동구 F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 던 부엌칼( 전체 30cm 칼날 16cm) 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밀치며 칼을 좌측 뺨에 갖다 대고 "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냐,

뒈지고 싶냐

" 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 E에게도 칼을 들고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짚고 칼을 피해자 D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 잘하자, 나 여기 살어, 니들 지켜본다, 빨리 꺼져" 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한쪽 손에 들고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식칼, 가구 등 물건을 버리려고 집에서 들고 나왔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 칼집 벗기지 않은 칼을 손에 든 채 다가갔을 뿐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112 신고 정황 및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와 달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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