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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단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8. 17:10경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에 있는 38번국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낚시용 칼(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운전 중인 D 카렌스 차량의 반쯤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이것을 들고 다닌다!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위 낚시용 칼을 2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도망하려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낚시용 칼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하자 피해자 소유의 D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로 2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 차량 조수석 프레임과 조수석 뒤 유리창이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765,3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동영상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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