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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29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현재 협의이혼 조정 중에 있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41세)는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8. 02:30경 아산시 D건물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산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측으로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낚시용 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들이 함께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일어나라. 내가 B 남편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에게 ‘씨발 년아. 이러려고 집에서 나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가격한 후 상의 주머니에서 낚시용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들의 가슴 부분을 향해 겨눈 채 ‘니들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에 낚시용 칼을 겨누고 ‘팬티를 내려라.’, ‘무릎을 꿇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앉아라.’라는 행동을 시키고,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경위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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