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10:1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40세)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오전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이를 알려주는 바람에 여자친구로부터 밤새 술을 마셨는지 추궁을 당하고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신문지에 말아 상의 주머니 안에 소지한 채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네가 뭔데 나에 대해 말을 하고 다니느냐, 죽여 버릴 테다, 무릎을 꿇어라”라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4-5회 걷어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