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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2018 고합 194』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7. 7.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7.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1년 9월을 각 선고 받아 2013. 4. 24.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피고인은 흉기인 낚시용 칼( 총길이 15.5cm, 칼날 길이 6.5cm) 을 구입하여 소지한 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일대의 골목을 배회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그 뒤를 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골목을 배회하던 중 2018. 6. 22. 13:4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열려 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소리 지르지 마라. 지갑과 휴대폰을 내놓아 라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 휴대 폰 비밀번호를 말해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댄 후 “ 안 되겠네,

한번 그어야 겠네,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다.

배를 찔렀는데 안 죽었더라.

이번에는 목을 바로 찌를 거다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 공소사실에는 ‘17 :2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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