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무렵 동두천시장에게 동두천시 B 전 858㎡ 토지(아래에서는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3. 1. 무렵 동두천시장에게 C외 3필지(D, E, F) 전 3328㎡ 토지(아래에서는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동두천시장은 제1토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42,900,000원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하고, 제2토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66,400,000원 납입을 조건으로 자동차매매관련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제1,2토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두천시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피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로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납입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제1,2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다만,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2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었는데, 1990. 무렵부터 사실상 상업적인 용도(판넬 판매업 사업장 부지, 중고자동차 매매업 사업장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갑 3,5, 동두천시청 세무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