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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3도10544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A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6. 1.경부터 2012. 7.경까지 군산시 E 답 6,104㎡ 중 213㎡를 비롯하여 총 8필지 중 7,7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돌파쇄기 및 석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②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들을 진입로와 돌파쇄기 및 관리사무실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부지로 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A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 위 토지를 계속하여 위 시설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농지법상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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