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부천시장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 A은 부천시 오정구 C 전 2,936㎡의, 원고 B은 D 전 525㎡(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각 소유자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1 표 ‘전용목적’란 기재와 같은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 부천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 신청을 하였다. 2) 피고 부천시장은 농지전용 협의요청을 거쳐 원고들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통보받아 원고 A에게 2015. 11. 27., 원고 B에게 2015. 12. 9.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권자인 경기도 부천시장의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임을 명시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각각 통지하였다
(이하 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하고,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피고 부천시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부천시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