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농지’의 판단 기준
[2]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며,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구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경우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전체 토지면적 중 건물부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이고 주차장이나 잔디밭에 깔린 자갈, 잔디 등은 비교적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여 농지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세일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피고, 상고인
아산시장 (소송대리인 서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위석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 2004. 4. 16. 선고 2002두4693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경우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가 1979년경부터 1992년 또는 1993년경까지 벼의 경작지로 이용된 적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전용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피고에 의해 최근까지 행정상 답으로 조사·관리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농지로 이용될 것이 전제되지 않았던 잡종지로서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보호구역 밖에 있어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1992년 또는 1993년경 이후부터 10여 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더 이상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된 바 없이 건물부지, 주차장, 야적장, 축구장, 체력단련장 등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그 현상이 변경되기 전인 벼의 경작지로 원상회복하기 위하여는 이미 성토되고 조성된 부지를 제거하는 데에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이 되는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상의 건물이나 주차장, 잔디 등은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협의 없이 설치 또는 식재된 것인 점, 위 건물의 면적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면적인 16,747㎡ 중 극히 일부인 170㎡에 불과한 점, 주차장에 깔린 자갈이나 쌓여져 있는 흙 및 잔디도 이를 쉽게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994년과 1997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잡종지에 공장을 설립할 당시에도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 받았고, 그때로부터 불과 3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는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여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질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보이므로, 여전히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농지로 이용될 것이 전제되지 않았던 잡종지로서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변경 상태의 일시성이나 원상회복의 용이성을 인정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