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부천시 오정구 C 전 2,936㎡의, 원고 B은 D 전 525㎡(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들로 위 토지에 관하여 별지1 표 ‘전용목적’란 기재와 같은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 신청을 하였다.
나. 예비적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5. 11. 27., 원고 B에 대하여 2015. 12. 1. 농지전용 협의요청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축)를 하면서 위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고, 주위적 피고는 이를 통보받아 농지법 시행령 제49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권자인 경기도 부천시장의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임을 명시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1) 주위적 피고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을 원고들에게 부과한 행정청은 예비적 피고이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예비적 피고 이 사건 처분의 납입고지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