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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3153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11. 원고에게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10,861,800원 중 그 1/2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진흥구역 밖에 위치한 충주시 B 외 1필지 합계 6,23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이라는 상호로, 충주시 D 외 4필지 합계 7,0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이라는 상호로 각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는 농지로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18. 4. 9.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31,772,700원(개별공시지가 43,000원 × 2,463㎡ × 30%)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10,861,800원(개별공시지가 43,000원 × 842㎡ × 30%)의 납입을 통지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를 대행하여 2018. 4. 1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31,772,7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0,861,800원을 납입하라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나.

목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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