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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3가합108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55,602,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33 이진스카이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개동 22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이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진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이진종합건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공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이진종합건설은 2004. 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장군수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2312004-201-0000101 2004. 1. 8. - 2005. 1. 7. 85,518,000 2 02312004-201-0000102 2004. 1. 8. - 2006. 1. 7. 85,518,000 3 02312004-201-0000103 2004. 1. 8. - 2007. 1. 7. 128,277,000 4 02312004-201-0000104 2004. 1. 8. - 2009. 1. 7. 64,138,500 5 02312004-201-0000105 2004. 1. 8. - 2014. 1. 7. 64,138,500 합계 427,590,000 2) 피고 이진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완료하여 2004. 1. 8.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의 발생 피고 이진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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