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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5 2014나612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양모이고, 피고는 C의 전 남편으로서 C과 2001. 3. 22. 혼인하였다가 2011. 11. 30. 협의이혼하였다.

나. 부동산의 취득과 명의신탁 1) 원고는 2004.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2층 단독주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04. 3. 23. 피고에게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2004.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6. 10. 27.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8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후 2006. 12. 1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F 주택의 취득과 대출금 대위변제 1) 원고는 2004. 5. 20. C과 공동으로 서울 동대문구 F 대 73㎡ 및 그 지상 주택(이하 ‘F 주택’이라 한다

)을 G로부터 1억 4,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C과 사이에 매매대금의 1/2씩을 부담하되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매매대금 7,350만 원(= 1억 4,700만 원 ÷ 2 중 3,000만 원을 이문

1. 3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대신 지급하였다.

2) C은 2004. 6. 22. F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C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대출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새마을금고에 대출원금으로 2004. 12. 1. 200만 원, 2005. 3. 7. 450만 원 및 2005. 8. 31. 350만 원 합계 1,000만 원(200만 원 + 450만 원 + 350만 원)과 매월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였다. 라. 근저당권의 설정과 대출 등 1) C은 2006. 12. 14.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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