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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1539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4.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양천구 B, 106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원래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C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청원건설에게 공사비의 대물변제 조로 그 수분양권을 양도한 아파트인데, 주식회사 청원건설은 2006. 5. 8.경 하도급 업체인 은남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위 은남건설이 지정한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청원건설과 D는 매매대금을 2억 3,900만 원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원건설과 C재건축조합은 2006. 11. 24.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분양대금완납확인원을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다. D는 2006. 12. 30.경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전매하였고, 피고는 계약금 5,000만 원은 기존 D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고, 2007. 1. 10.경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3.경 C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잔금 4,000만 원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정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위 조합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 4.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C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위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서상의 채권 중 3,700만 원을 양도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3. 9. 2.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당시 피고가 C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60269)에서 승소 후 1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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