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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40523
중도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년 7월 초경 처 C 명의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아파트 101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3. 7. 11. 계약금 24,016,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프리미엄을 붙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1∼4차 중도금은 은행대출금으로 충당되었고, 2004. 12. 10. 원고가 5차 중도금 36,024,000원을 납부하였는데, D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받게 되면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과 5차 중도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위 E 아파트가 2006. 2. 25. 준공된 이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있었고, 2006. 10. 19. 위 아파트 분양업무를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가 인수하였고, 피고는 한국도시개발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G이 2006. 10. 23.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4,016,000원을 D 수납담당 직원에게 지급하였고, D은 그중 12,007,950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G은 2006. 12. 29. D 계좌에 181,056,324원을 입금하였고, 2007. 1. 2. D 직원에게 36,024,000원을 지급한 후 2007. 1.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한국도시개발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피고가 2007. 1. 2. G으로부터 받은 36,024,000원을 D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지급한 위 36,024,000원이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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