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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5 2012고합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 2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전남철물 앞 교차로를 중앙로 쪽에서 교촌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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