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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7 2015고단25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E, F, G (임야 총 12,567㎡)’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음에도 H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8. 8.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98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 H 명의로 위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H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람)

1. - 과징금 관련 토지조서, - 등기부등본(I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증거기록 제1권 제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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